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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파투생>의 비트코인 관련 정보 / 1.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에 관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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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이어! 투자 생초보 파투생입니다!

 

현재 핫한 비트코인 관련하여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과세 법안에 관하여 알아보게 됐습니다.

저 같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!

전에 23년에 실행되게 연장하는 법안 발의 되는 등 많은 논란과 뉴스가 있었는데 결국 내년부터 과세 하기로 결정 

 

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를 벌었을 때 얼마를 내야하고 언제 신고를 해야하는지를 알아 봐야겠죠??

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.

목차
1. 과세 얼마를 어떻게?
2. 과세 언제부터?
3. 과세 첫 신고는 언제?
4. 과세 만약 자진신고 안한다면?
5. 과세 총정리, 그리고 중요한 점. 
1. 과세 얼마를 어떻게?
- 양도소득세 20% + 지방세 2% 총 22%
- 공제액 250만원이 추가 된 금액부터 세금을 부과

만약 내가 총 수익금이 10,000,000원이라면 천만원에서 22%의 세금이 붙는게 아니다.

천만원에서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22%의 세금이 붙는다.

즉 총 수익금 1000만원의 22%인 22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의 22%인 165만원이 내가 내야할 세금.

 

2. 과세 언제부터?
- 과세의 시작은 2022년 1월 1일부터

2021년에 번 수익금은 모두 세금 과세가 없다. 온전히 모두 내 수익금이고

2022년 1월 1일부로 벌어들인 250만원 초과된 수익금부터 세금이 붙기 시작

다른 나라는 이미 세금을 부과해 내고 있는 중이다.

3.과세 첫 신고는 언제?
- 2023년 5월 한달간 전년도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
자진하여 코인관련 수익금을 신고한다.

즉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총 수익금을 공제액 250만원 초과된 금액을

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. 

그렇게 매년 한해 수익금을 그다음해 5월에 신고하면 된다.

 

4.과세 만약 자진신고 안한다면?
- 5월 자진신고기간에 안했다가 걸린다면
당연히 더 무거운 과세율로 더 많은 과세폭탄을 안게 된다.
165만원 피하려다가  그 이상 내게 되겠지..

 

5.과세 총정리, 그리고 중요한 점.

과세 법안 정리

- 과세 적용은 2022년 1월부터 시작
- 과세율은 총 22%(양도소득세20%+지방소득세2%)
- 공제액 250만원 즉, 250만원 초과부터 세금 시작
- 2022년 1월부터 각 한해 총 250만원 초과 수익금을 그다음해 5월에 신고
- 과세 신고는 2023년 5월 한달동안 종합소득세 기간에 첫 신고

 

코인 세금에 관해 중요한 점

- 세금 붙는 시점은 거래소에서 매도 후 국내 은행으로 이동한 시점(현금화 한 시점)
- 거래소간 전송이나 매도 하여도 거래소에 있다면 세금 발생하지 않음.
- 내 원금이 얼마인지 거래소 입금액이나 거래소간의 이동 전 금액 등은 꼭 캡쳐해서 보관하는게 좋다.
- 나중에 원금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수익만이 아니라 원금포함 매도금액 자체에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.
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금 1000만원에 수익금이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현금화 했다면
수익금 1000만원 중 공제액 250만원빼고 750만원에 세금이 붙어야 하는데 원금이 1000만원이라는 걸
증명하지 못한다면 1750만원에서 세금이 붙는다. 
즉 165만원의 세금이 아니라 3,850,000원의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. 
- 물론 거래소 자체에 입금 자료가 있으니 그걸 캡쳐하면 되니까 큰 걱정 없지만
혹시나 해외거래소를 사용할때는 확실한 증명이 안되면 저럴 수 있음. 그러니 미리 캡쳐해놓고 보관해놓는게
편하다.
- 주식은 5년 결손금 이월공제가 있지만 코인은 없다.
이게 무엇이냐면 22년 +1억 ㅡ> 23년 -2억 ㅡ> 24년 +1억 = 이익금0원 = 세금 없음.
즉, 22년에 1억에 관한 세금 부과 ㅡ> 23년엔 이익금이 없고 오히려 손해니 당연히 세금 없음 ㅡ>
24년 1억 이익이 있지만 23년 손해금이 이월이 돼서 이익금 없는걸로 적용돼 세금을 안내도된다.
하지만 코인에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없다.
이부분이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부분이다. 

 

앞으로 시간이 지나며 법안이 수정되거나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.

더 세세한건 너무 머리아프고 대충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다.

개인적으로 안내는건 말이 안되니 1년정도만 더 유예됐으면 좋겠다..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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